장애 아들에 손찌검 40대 아버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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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손찌검을 한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올해 2월 전남 나주에서 지적장애 3급인 10대 아들 B군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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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손찌검을 한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올해 2월 전남 나주에서 지적장애 3급인 10대 아들 B군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식당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머리와 뺨, 팔 등을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저버리고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훈육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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