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문 열어요’

2022. 12. 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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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휴무일은? ©pixabay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오늘(18일) 대부분 정상영업일이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트레이더스·코스트코·익스프레스·노브랜드 등 해당 대형마트의 12월 휴무일은 2번째 일요일인 12월 11일과 4번째 일요일인 12월 25일이다. 

일요일인 오늘(18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쳐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4도, 낮 최고기온은 –7~2도가 되겠다. 

이처럼 날씨와 더불어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오픈시간, 영업시간 등 궁금한게 많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업계가 예년보다 보름 가까이 앞당겨 2023년 새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나섰다. 업계는 올해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격을 낮춘 선물 세트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구매 금액별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대형마트 업계가 연말 마지막 대목인 '크리스마스' ‘연말 홈파티’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이커머스, 백화점 등 유통 업체들은 이벤트나 할인전 시기를 예년에 비해 앞당기고 행사 기간을 늘리며 대목 잡기에 나섰다.

한편, 국내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노브랜드,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지정해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계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 역시 매월 2주 차, 4주 차 일요일 휴무다. 이 밖에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도 휴점한다. 다만 제주지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휴점한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지자체 협의에 따라 기타 요일에 휴무하는 점포도 있어 휴무일이 조금씩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시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노브랜드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코스트코 대부분 매장은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일이지만 일산, 울산점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무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코스트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영업시간이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3시까지,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다. 다이소는 점포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하지만 대형마트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고, 영업시간과 오픈 시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9월 2일 제정된 법이다. 이 규제는 이듬해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매월 2회 의무휴업, 그리고 영업시간은 매일 0~10시로 제한하는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휴무일을 달리하는 곳은 대부분 경기지역과 울산, 강원, 제주지역 점포가 기타 요일에 휴무한다. 최근 대구지역도 기타 요일로 의무휴무일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제였지만 실효성 논란이 늘 뒤따랐다.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 규제가 실효가 없다며 폐지·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체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건 대형업체·중소 소상공인 모두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경기침체 등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휴업 규제 폐지가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주 1회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시행 10년 만에 폐지될지 크게 관심을 모았던 ‘대형마트 의무휴무’ 관련 규제 무용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이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이슈이다 보니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갈등 조절, 화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규제개혁을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이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은게 사실이다. 

또한 해당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소비자 불편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일고, 최근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하면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계는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 해왔다.

대형마트 업계는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한 의무휴업제 자체 폐지보다도,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 등으로 바꾸는 정책만이라도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의무휴업 폐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문제,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 등 걸림돌도 많아 향후 진행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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