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검사, 내 통장 10억"…지인에 돈 뜯은 50대 가짜재력女 징역 1년

한귀섭 기자 2022. 12. 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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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을 갖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뜯은 5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원주에서 친분을 쌓은 지인에게 "오빠가 서울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는데 곧 은퇴해 원주로 내려오고, 어머니한테 받은 돈과 은퇴자금 등 총 10억원이 은행에 공동명의로 보관 중이다"고 속인 뒤 25회에 걸쳐 총 481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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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재력을 갖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뜯은 5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원주에서 친분을 쌓은 지인에게 “오빠가 서울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는데 곧 은퇴해 원주로 내려오고, 어머니한테 받은 돈과 은퇴자금 등 총 10억원이 은행에 공동명의로 보관 중이다”고 속인 뒤 25회에 걸쳐 총 481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7월 원주의 땅을 매입하려는데 돈 10억원이 묶여있다면서 계약금 300만원 등 총 3300만원을 받아냈다. 또 아들 2명이 있는데 1명은 현직 검사이고, 1명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10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친한 지인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했으나,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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