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줍줍] 치열교정, 여드름 치료도 의료비공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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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일정부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의료비는 진찰, 진료,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한방병원, 요양병원, 조산원 포함)에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국세상담관 :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작년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올해 수령한 경우 작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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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일정부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대상과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어떤 궁금증이 있었는지 국세청 문답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질문1) 치열교정비와 여드름 치료비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국세상담관 :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의료비는 진찰, 진료,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한방병원, 요양병원, 조산원 포함)에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여드름 치료는 치료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를 의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 증빙서류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치료의 범위와 공제대상이 되는 치료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예 : 탈모치료는 미용목적으로 보아 공제대상이 아님)
질문2) 코로나19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는데,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를 정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세상담관 :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불러오기 메뉴를 통해 불러와서 추가공제항목만 정정해 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질문3) 의료비 100만원이 나왔는데, 어머님이 계약한 보험에서 실손의료비 8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공제 대상이 100만원인지, 2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상담관 : 실손보험금 수령은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귀하의 의료비 100만원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80만원을 차감해야 합니다.
질문4) 기본공제 대상도 아니고, 부양가족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부모님의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좀 받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의료비만큼을 빼야 할까요?
국세상담관 : 의료비세액공제는 법령상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하고 지출액을 계산하는데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전체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시 실손의료보험금을 별도로 차감하지 않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5) 인슐린 구입비와 양압기 대여비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세상담관 : 인슐린은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의료비부담명세서가 있어야 하고, 양압기 대여비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적힌 의료비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질문6) 작년 의료비에 대해 올해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았다면 작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국세상담관 :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며,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작년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올해 수령한 경우 작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연도가 다른 경우 보험금 수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상담사례는 세무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실제사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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