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받으면서 오토바이 만취 운전한 30대 실형

유재형 기자 2022. 12. 1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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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와중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부터 남구지역까지 약 5.4㎞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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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와중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부터 남구지역까지 약 5.4㎞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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