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협회장 선거 앞두고 명예훼손 책 펴낸 70대 작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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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인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이 담긴 서적을 출판한 작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A씨(73)와 B씨(75·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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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문인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이 담긴 서적을 출판한 작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A씨(73)와 B씨(75·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쯤 피해자 C씨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한 책을 출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책의 저자인 A씨는 "C씨가 친척과 불륜 관계를 가졌다", "혼인 생활 중 배우자를 죽이려고 시도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 중상해를 가했다"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책을 출판하고 해당 책을 광주문인협회에 배포했다.
C씨의 전 아내인 B씨도 이같은 일에 동참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C씨가 광주문인협회 회장에 출마하는 시점을 앞두고 급히 이 소설을 출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씨의 이름을 바꿔 소설에 사용했으나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피해자 주변의 실제 인물들의 이름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졸업한 학교 등도 모두 실명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같은 표현들이 소설 속 '문학적 표현'일 뿐이라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책 표지 등에 이 소설이 '실화'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피고인은 소설 속에서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묘사했고, 소설을 읽는 사람 누구든지 이같이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인 점,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소설을 출간·배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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