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매듭…‘공정방송 요구’ 쟁의행위 인정이 열쇠 [이번주 이판결]
대법원, 업무방해 혐의 등 무죄 확정
‘보도의 공정성 보장’ 자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파업 목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지만, 공정보도가 안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조가 직급 체계나 부서 배치 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는데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쟁의 사유가 된다는 의미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위원장 등 5명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2012년 1월30일부터 7월17일까지 170일간 파업, MBC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위법한 수단으로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MBC 사옥 중앙현관에 페인트로 구호를 써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파업이며 위법한 방법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판단,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을 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파업과 출입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침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도중 사망한 이용마 MBC 기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근로조건·환경의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목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지만, 공정방송을 위해 근로조건이나 시스템을 개선하자고 요구하고 사측이 이를 거부했으면 공정방송과 근로조건 개선, 쟁의행위가 연결되기 때문에 목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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