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건축물' 경기도에서도 55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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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도내 건축물 현황을 긴급조사한 결과, 주요 번화가 등에서 건물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559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주요 번화가 점검 결과, 옥외영업행위를 위한 불법 증축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옥외영업 시설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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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고발 등 조치…옥외 영업기준마련 정부에 건의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도내 건축물 현황을 긴급조사한 결과, 주요 번화가 등에서 건물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559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 11월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수원역 로데오거리 거리, 고양 관광특구 등 주요 번화가, 축제거리, 전통시장, 다중이용건축물,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긴급점검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뒤 국토교통부 긴급 조사 결과, 이태원 사고 현장 인근 건축물 17곳 중 47%인 8곳이 위반건축물로 파악돼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위반건축물은 모두 무단증축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다중 밀집지역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적치물과 무단증축, 건축선 위반 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건축 한계선 위반, 불법 증축 등 558건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무단 증축이 68.8%인 3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수선 112건, 공개공지 23건, 용도변경 21건, 건축선 14건, 조경 12건, 방화 2건, 기타 46건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축한계선 위반 뒤 데크, 테라스 등 시설물 설치 △건물 외부 증축 뒤 옥외 영업공간 등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로 인한 피난층 출입구 유효너비 미달 △공개 공지 내 가설 천막 설치 등 영업행위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뒤 근생, 창고, 사무소 등 사용 등이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사용 승인 뒤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행위가 15건, 다가구·다세대 주택 불법 방쪼개기(108건)가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건축주 등을 대상으로 시정명령(361건), 고발(60건), 정비완료(3건)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나머지는 시정명령 사전 통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주요 번화가 점검 결과, 옥외영업행위를 위한 불법 증축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옥외영업 시설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 데크, 테라스 등에서의 옥외 영업과 관련, 단속 기준이 모호해 구조, 시공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건축물 대장 표시사항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행강제금(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해 스스로 불법건축물 철거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가중부과 조항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 조례로 가중 비율을 정한 안성, 포천 등 17개시군은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율을 10~50%로 낮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 건축물 중 가중부과대상은 6.4%(36건)에 불과해 영리목적 증축·용도변경 위반건축물에 대한 가중부과 대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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