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가상자산 거래소와 줄다리기… 1차전 고개 숙였다
[편집자주]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가 위메이드 코인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상장 폐지)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위메이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마저 재판부가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믹스는 당분간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거래소들의 애매한 상장폐지 기준과 다른 코인과의 형평성 논란 등 여러 잡음이 들리고 있다. 위메이드가 구축하려던 '위믹스 생태계'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① 위메이드, 가상자산 거래소와 줄다리기… 1차전 고개 숙였다
② 거래소는 왜 위믹스를 버렸나… 상장 폐지 뒷 이야기
③ 4대 거래소서 자취 감춘 위믹스… 위메이드 향후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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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7일 위믹스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한 달 동안 총 16차례의 소명 절차를 밟았지만 제출한 자료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다음날 이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갑질'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박했다. 계획량과 실제 유통량이 차이가 난 배경으로 지목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서비스 코코아파이낸스에서 실행한 위믹스 담보 대출을 상환, 물량을 환수했기 때문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실시간 유통량은 현재 유통 계획량인 약 2억5571만개 이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DAXA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진행된 소명절차에서 위믹스 측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도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DAXA가 뜻을 굽히지 않자 위메이드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지난 11월28일과 29일에 걸쳐 4대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와 율우를 선임했고 DAXA에선 업비트가 법무법인 세종, 빗썸은 율촌을 내세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2월2일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연 뒤 5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이 기간 동안 위메이드는 위믹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지난 11월29일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위믹스의 공급량, 유통량을 실시간 연동한다고 밝혔고 지난 12월4일엔 위믹스의 자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낸스 커스터디 서비스 이용을 결정했다.
지난 5일에도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전문기업 크로스앵글과 '위믹스 유통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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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가 내세운 '훼손된 신뢰'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위메이드가 상장사인 만큼 지난 5월 가상자산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루나·테라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 12월12일 종가(3만5900원) 기준 위메이드 시가총액은 약 1조2000억원이다. 계열사인 위메이드맥스, 위메이드플레이도 상장사다. 이들 회사의 시가총액을 더하면 2조원을 바라본다. 코인 시세 차익으로 이득을 얻겠다고 보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다. 가상업계 관계자는 "위믹스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여론의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시장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오히려 투자유의종목 지정 또는 거래지원 종료 결정으로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가 폭락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지적한다. 위믹스는 거래지원 종료 예정이던 지난 12월8일 오후 3시 직전 200원대 이하로 떨어졌다. 전고점인 지난해 11월(2만8000원)보다 99% 폭락한 것이다. 위메이드 주가 역시 같은 날 전 거래일 대비 7650원(20.29%) 하락한 3만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 다른 가상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지만 지금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DAXA가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담합 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간 사업자의 자율규제 협의체가 금융 당국과 같은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DAXA의 결정은) 명백한 담합이자 절대적인 협상력 우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라고 꼬집었다.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유통량 위반이 문제된 것은 위믹스를 증권으로 보는 시각인데, 공시나 유통량 규제를 증권과 유사하게 한다면 거래지원 종료에서도 주식 상장폐지와 같은 명확한 기준과 신중한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며 "DAXA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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