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던진 尹…교육감 선거제 바뀔까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서 여야 충돌 불가피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후보자와 시·도 교육감 후보자의 러닝메이트 출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금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면 지방시대, 지방의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했다.
1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주장은 교육계의 해묵은 쟁점 중 하나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단일화'·'정책 실종' 논란, 후보자 간 비방전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임명제, 간선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의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당선된다면 시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의 정책 연계성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교육감이 소속된 정당이 시도 의회도 장악할 경우 매년 벌어지는 예산 갈등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를 정당이 추천하지 않도록 한 취지가 훼손될 수 있고, 각 시도 교육청의 정책이 특정 정당의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처리해야 도입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2건(정우택·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각각 대표발의) 계류 중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지자체장이 지방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자체에 교육 분야도 포함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만 따로 떼서 (교육감 선거를) 치른다"며 "교육감만 분리해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 시도 교육청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러닝메이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교육감을 통제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당은 부정적인 입장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러닝메이트 제도가 도입되면 교육이 정치적으로 좌우될 수 있다. 무상급식 예산 등을 둘러싼 교육청과 시도의회의 갈등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학생들은 4년마다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헌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의 경우에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반대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직선제의 폐해 때문에 교육감 선출 방식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시기는 됐다. 사회·정치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나 합의 지점을 찾아볼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지금도 시·도 교육감들이 정치적 중립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러닝메이트제는 도입 시 헌법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거대 정당의 입김에 교육이 휘둘릴 수밖에 없고 결국 교육 자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시·도 교육감만 선출하지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도입 찬성 측은) 단일화 문제, 막대한 선거비 문제 등을 주장하지만 대선이나 총선에서도 단일화 문제, 선거비용 문제는 매번 불거지는 이슈다. 그런 주장은 교육 자치를 흠집 내기 위한 논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태규 의원은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이 헌법 위반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면 모르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며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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