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공장 내 노사 간 폭행 사건으로 재판·수사 잇따라

박주영 2022. 12. 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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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전·금산 공장 내에서 노조원들과 사측 관계자들이 관련된 폭행 사건이 이어져 재판과 수사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노동조합 지회장 A씨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난 10월에는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택우 판사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팀장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지회 사무장 B씨에게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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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2명 벌금형 선고유예·벌금형 판결…노조원 7명 수사 중
노조, 일부 쌍방폭행 주장하며 사측 관계자 고소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한국타이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국타이어 대전·금산 공장 내에서 노조원들과 사측 관계자들이 관련된 폭행 사건이 이어져 재판과 수사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노동조합 지회장 A씨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정오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제조팀 팀장(49)이 노조 조합원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팀장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월에는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택우 판사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팀장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지회 사무장 B씨에게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7일께 금산공장 내 작업장 통로에서 다른 직원에게 현장 정리 정돈 업무를 배정하는 팀장(54)에게 '네가 뭔데 청소를 시키느냐'며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다.

A씨 등 노조원 7명은 지난 6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사측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폭행·상해)로도 기소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 측은 지난 6월 19일 회사 내부에서 A씨가 사측 관계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노조원들을 고소한 바 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무단으로 공장 시설 가동을 멈춰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타이어 사무·기술직 직원은 회사 측 관리직으로 분류되며, 생산·기능직 직원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회와 한국노총 고무노조 등 2개의 노조에 소속돼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직장 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지난 6월에 일어난 폭행 사건과 관련, A씨 역시 쌍방 폭행을 당했다며 사측 관계자 1명을 고소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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