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연말까지 밀리나…예산안 처리 여전히 먹구름

홍지인 2022. 12.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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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도 중순이 끝나가면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하루하루 경신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시 시한(12월 15일) 등 이전 'D데이'들이 모두 지나갔지만, 처리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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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경찰국 등 핵심 쟁점에 임대주택·지역화폐 등도 이견
주호영·박홍근, 주말 접촉…냉랭 여론에 막판 극적 타결 기대도
인사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2022.12.16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경준 기자 = 12월도 중순이 끝나가면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하루하루 경신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시 시한(12월 15일) 등 이전 'D데이'들이 모두 지나갔지만, 처리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일주일 뒤인 25일 성탄절을 지나 연말까지도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나라 안팎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데도 국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는 점에서, 여야 지도부의 막판 정치적 타결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물밑 접촉을 하고 예산안 관련 협의를 이어 갔다.

그러나 법인세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며 맞선 상황이다.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라는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한 이견도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애초 두 기관 신설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인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의견을 넣자'는 김 의장의 지난 15일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중재안이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 등 다른 쟁점 역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을 둘러싼 견해차도 여전하다.

상장 주식 기준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정부는 2년간 유예하는 한편, 이 기간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려면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200만 원 이하에서 1천400만 원 이하로 조정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1천500만 원 이하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하는 등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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