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에 16번 넘게 내리쳐” 잔혹하게 고양이 죽인 20대 집행유예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의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음식점 앞 담벼락에 16차례 넘게 내리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최초 목격자가 다가가자 A씨는 고양이 사체를 벽 너머로 집어 던진 뒤 현장을 걸어 빠져나갔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의 원인을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동물권행동 카라’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앞서 카라는 제보를 바탕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 동의 2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 3월 청와대는 “재판을 통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범행 당시 태도와 수법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비난을 받은 만큼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송혜교 옆 ‘이 남자’, 머스크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 - 매일경제
- 그 많던 임의가입자 어디로…‘국민연금’ 어쩌다 이지경까지 - 매일경제
- 일주일에 3억씩 받는 손흥민의 ‘공항패션’은...코트가격 보니 - 매일경제
- ‘무적’ 신세 호날두, 월드컵 끝나고 어디 있나 했더니… - 매일경제
- 소속팀 복귀 이강인, 동료들에게 맞고 차이고…격한 ‘환영식’ - 매일경제
- “전세금 안주는 나쁜 집주인”…재산 가압류는 이렇게 - 매일경제
- 노무현이 박수 쳤던 그 공장...1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 매일경제
- 하노이는 지금 1991년 서울...‘재벌집 막내아들’ 될 기회가 [신짜오 베트남] - 매일경제
- 이승기 “후크, 50억 일방적 입금...모두 기부할 것” - 매일경제
- 한국 축구, 벤투 떠난 자리 누가 차지할까? [이종세 칼럼]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