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에 16번 넘게 내리쳐” 잔혹하게 고양이 죽인 20대 집행유예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2. 12. 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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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캡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의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음식점 앞 담벼락에 16차례 넘게 내리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최초 목격자가 다가가자 A씨는 고양이 사체를 벽 너머로 집어 던진 뒤 현장을 걸어 빠져나갔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의 원인을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동물권행동 카라’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앞서 카라는 제보를 바탕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 동의 2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 3월 청와대는 “재판을 통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범행 당시 태도와 수법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비난을 받은 만큼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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