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세금 피할수 없다지만…상위 1% 증여·상속 세테크 비법 [안갑성의 자이앤트TV 인터뷰]

안갑성 기자(ksahn@mk.co.kr) 2022. 12. 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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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는 20년 동안 그대로인데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값은 5억원이 11억원이 됐습니다. 이제 상속·증여세 절세 방법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 아닌 필수 생활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매경 자이앤트TV에 출연한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는 자산가 고객들의 상담사례를 공유하면서 자녀 세대로 최대한 세금을 아끼면서 부를 이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소개했다.

이미 상속세 대비 증여세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주목 받으면서 자산가들 사이에선 사망 후 상속 보단 사망 이전에 미리 부를 증여하는 세테크 전략이 인기를 끈지 오래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이장원 대표는 부동산 보단 주식과 현금을 상속·증여 수단으로 삼는 장점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녀 세대로 부를 이전하기 위한 수단은 현금, 주식, 부동산 세 가지인데 현재 부동산은 미성년 자녀라면 증여세를 부담하기도 버겁다”며 “주식의 가치가 많이 내린 요즘엔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증여하기에 좋은 시기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자산의 유형을 막론하고 자녀에게 증여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할 점도 소개됐다. 이 대표는 “증여할 때 주의사항으로 첫째는 증여 받은 자녀가 자산을 보유하면서 현금흐름을 얻고, 이를 쌓아갈 수 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미래 자산을 매각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다”며 “주식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부모가 대신 나서 자주 매매하지 말고, 우량주나 배당주를 증여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 간 주식을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공제한도다. 현행 세제에서 주식의 경우 증여 재산 공제한도는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 대표는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증여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젊은 부부가 0세 자녀에게 주식 증여가 어렵다면 조부모가 대신 증여한도를 채우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증여 재산 공제한도 미만이라 실질 세부담이 없어도 세무당국에 증여 신고를 하는 방안을 그 다음 10년 뒤 증여할 때 증여 기록을 남길 수 있어 추천한다”고 밝혔다.

비상장 가족법인을 활용한 증여 전략도 일부 소개됐다. 이 대표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가족법인을 활용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전략이 있는데 과거에 유행하던 초과배당은 세법 개정으로 순수 배당금 지급이 더 유리하게 됐다”며 “최근 일부 세무 컨설팅 업체에선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후 배우자 공제 한도6억원에 맞춰 배우자에게 자사주를 증여한 뒤, 법인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는 방식도 있으나 다양한 변수가 많아 따질 게 많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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