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 후 결혼하자” 초등생까지 스토킹 20대男…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강원도 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B양(10)과 B양의 친모 C씨(29)를 지켜보다가 접근해 B양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에 C씨가 “아는 척 하지 말아 달라. 불편하고 아이도 무서워한다”고 거절했음에도 A씨는 “나와 카페에 가자”며 말을 계속 걸었다.
이후 B양이 스쿨버스에 탑승하자 C씨에게 “내가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을 해줄거냐”라며 물은 뒤 C씨 부근에서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A씨는 앞서 이틀 전인 23일 오전에는 강원도 양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하는 B양의 손을 잡고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한 뒤 나란히 앉아 통학버스를 기다리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귀가 중인 C씨를 뒤쫓아가며 “B양의 엄마 맞지 않느냐. 함께 아이를 키우며 같이 살자”고 말을 걸고 계속 따라다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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