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처벌 목소리 높지만..현실은 쉽지 않네

제주방송 정용기 2022. 12. 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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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곽도원 씨(48·본명 곽병규)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에 동승한 30대 A씨에게 적용된 음주운전 방조 혐의.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곽 씨와 3시간 넘게 함께 술을 마셨고, 곽 씨가 만취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별다른 만류 없이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진술과 CCTV를 통해 확인됐기에 구체적인 혐의 입증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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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없다면 증거는 당사자 진술 뿐
도로교통법엔 음주운전 방조죄는 없어
국회서 잠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과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곽도원 씨(48·본명 곽병규)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에 동승한 30대 A씨에게 적용된 음주운전 방조 혐의.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의 ‘방조’도 죄가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찰은 음주운전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지만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고 모두 방조죄로 처벌 받는 건 아닙니다.

방조는 혐의 입증이 더 까다롭고, 어디까지를 방조로 규정해야 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 받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CCTV 등 없다면 증거는 동승자 진술 뿐?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곽 씨와 3시간 넘게 함께 술을 마셨고, 곽 씨가 만취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별다른 만류 없이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진술과 CCTV를 통해 확인됐기에 구체적인 혐의 입증이 가능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 입증을 위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된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조죄 혐의 입증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령 경찰 조사 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렸다”, “대리운전을 부르자고 했다”고 음주운전자와 동승자가 입을 맞추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술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는 행동이나 음주운전을 오히려 부추기는 음성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이 어디에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고 무조건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엔 음주운전 방조죄는 없다

방조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보니 음주운전 방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법조계에선 ▲상하관계에 있는 직원, 부하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 열쇠를 건넨 차주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방조죄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법이 미비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방조죄’는 우리나라 형법 32조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A씨 역시 형법 32조가 적용됐습니다.

도로교통법에도 음주운전 방조 금지 규정을 넣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실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자 차량에 동승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더 부추기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이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방조에 이르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여러 반대 의견 등에 부딪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극 말리고, 동승은 하지도 말라

경찰은 음주운전 절대 금지와 대리운전 이용을 적극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 술자리가 잦아지고 있는데 함께 동석하는 동료, 친구들에게 대리운전을 권하고 음주운전 차량에는 절대 동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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