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걸러 맞고 또 맞는 지하철 직원…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기성훈 기자 2022. 12. 17.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폭언과 폭행을 막기위해 직원들에 대해 사법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공사는 17일 폭력 가해승객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무질서 행위 단속 시 필요한 사법권 부여를 적극적으로 입법부 등에 건의하고, 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보강·자기방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3분기까지 132건 발생-자기방어 교육도 추진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폭언과 폭행을 막기위해 직원들에 대해 사법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공사는 17일 폭력 가해승객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무질서 행위 단속 시 필요한 사법권 부여를 적극적으로 입법부 등에 건의하고, 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보강·자기방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지하철 근무자에 대한 폭행·폭언 사례가 정식 접수 건수만 132건에 달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폭언·폭행이 발생하는 셈이다.

사례별로는 주취폭력이 가장 많았다. 마스크 착용 단속, 부정승차 단속, 역사·전동차 내 무질서 행위 계도 중에도 폭언·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판결 난 경우도 총 284건이다. 지난 5월에는 2호선 강남구 A역에서 술에 취해 역 직원들이 화장실까지 직접 안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원 2명을 폭행,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10년 넘게 국회에 발 묶인 '단속 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을 위한 법안도 법무부·국토교통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 현장 출동 및 질서유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경찰과 달리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무질서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는 법안이다.

안전장비도 적극 보급한다. 공사는 지난 7월 직원들에게 지급한 신분증 녹음기에 이어 직원 및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호신용 페퍼스프레이·경보기 등 추가 장비를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호신술 등 자기방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석호 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이용 시민 안전 확보와 함께 직원의 신변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역 직원 등 근무자를 부디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