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연말정산…'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

이은정 2022. 12. 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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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가 시작되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죠.

일명 '13월의 월급'이 되려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각종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이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챙길 수 있는 공제 혜택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연금 저축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400만원을 모으면 최대 66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 한도까지 합치면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늘어납니다.

지출 수단인 카드 소득공제는 가장 잘 이용해야 할 항목입니다.

총소득 4분의 1 이상을 카드로 쓰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이미 4분의 1을 넘었다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12월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해 환급액을 늘릴 방법을 고민해보는 게 좋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혼인 신고를 미뤄왔다면 올해 안에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양가족이 늘어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공제도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로 상향 적용됩입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은 상반기 40%였는데, 하반기엔 80%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남은 연말까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면 돌려받는 세금도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연말정산 #연금저축 #카드_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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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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