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운전' 집행유예 3년...법원, "운전 사실 충분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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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최유나 판사)은 수차례 음주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동종 전과로 3차례나 처벌을 받고, 범행 두 달 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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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최유나 판사)은 수차례 음주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청주시 사직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29%로 1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에서 내리는 과정에 조작 실수로 자동차가 움직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시동이 켜져 있었던 것에 더해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A씨의 일련의 조치들을 살펴보면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동종 전과로 3차례나 처벌을 받고, 범행 두 달 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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