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낼 돈 빌려달라"…700만원 가로챈 60대男 벌금형

이다온 기자 2022. 12. 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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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낼 돈을 빌려달라는 거짓말로 지인에게 700만 원 상당을 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사기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12월 12일 피해자 B 씨에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5만원만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변제하겠다"며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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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일보DB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낼 돈을 빌려달라는 거짓말로 지인에게 700만 원 상당을 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사기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12월 12일 피해자 B 씨에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5만원만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변제하겠다"며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2018년 10월 2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730만 9000원을 받아냈다. 당시 A 씨는 약 7000만 원의 빚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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