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갈취·폭력·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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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2477@naver.com)]경북경찰청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17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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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기자(=경북)(kbsm2477@naver.com)]
경북경찰청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17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8일~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진행된다.
경찰은 단속기간 동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에서 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및 반부패수사대의 투입을 통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하기 위해 수사체계를 격상했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조실·고용부·국토부·공정위 등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공조키로 했다.
경찰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장호식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신고’를 통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박종근 기자(=경북)(kbsm2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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