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사은품 3억원어치 가로챈 통신사 영업사원들, 집유·징역 1년

이재은 2022. 12. 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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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정보를 무작위로 조회하고 이들 앞으로 돌아가야 할 모바일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가로챈 통신회사 대리점 영업사원들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 3월부터 1년간 8821회에 걸쳐 약정갱신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2~7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억 1849만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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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조회 후 사은품 대상 찾아
가족·지인 번호 입력해 사은품 챙겨
法 “회사합의, 처벌불원 의사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객들의 정보를 무작위로 조회하고 이들 앞으로 돌아가야 할 모바일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가로챈 통신회사 대리점 영업사원들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전경 (사진=춘천지법 홈페이지 갈무리)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29)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D(33)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 3월부터 1년간 8821회에 걸쳐 약정갱신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2~7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억 1849만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서 고객정보를 무작위로 조회해 사은품 발송 대상 고객을 찾은 뒤 고객 연락처 칸에 자신이나 가족, 지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사은품을 챙겼다.

B, C, D씨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3000~6000회에 걸쳐 약 1~2억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편취했다.

박 부장판사는 “편취액이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다”며 “A·B·C씨는 피해자 회사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D씨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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