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말라” 격분…옛 연인 남친 살인미수 40대 男, 스토킹은 ‘공소 기각’

강민혜 2022. 12.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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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 백승엽)는 지난 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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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 백승엽)는 지난 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11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식당에서 옛 연인 B(23)씨의 남자친구 C(24)씨로부터 “내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식당 밖 화분에 꽂혀있던 흉기로 C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친구를 오라고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도 협박했다.

그러나 C씨가 흉기를 든 A씨의 손을 잡고 버티다 식당 밖으로 몸을 피해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찌르려 했고 적절하게 방어하지 않았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5일부터 20여일동안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1498개를 보내고 71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만나길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집착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보복의 우려도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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