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일본 전력, 한반도 투사시... 반드시 우리 정부 승인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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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6일 임시 각의에서 '3대 안보 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을 의결하고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으로 강화를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주변국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이 위협에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임시 각의에서 의결하고 북한과 중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및 변칙궤도 미사일을 현재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저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격 능력 확보 명분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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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우리 뜻과 달리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않도록 긴밀 협의체계 필요"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주변국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이 위협에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임시 각의에서 의결하고 북한과 중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및 변칙궤도 미사일을 현재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저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격 능력 확보 명분으로 제시했다.
전문가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대응한다는 '집단자위권' 개념을 적용해 대북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평화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헌법 9조의 이념 아래 지금까지 내걸었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의 형해화(形骸化·내용 없이 뼈대만 있게 됨)가 더욱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교도통신은 반격의 단행 시점과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제동장치가 애매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자위대는 수비를 철저히 하고 미군의 타격 능력에 의존해왔던 미·일의 역할 분담도 변화하게 된다"며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은 한반도에 미칠 함의를 분석하면서 유사시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려 한다면 반드시 한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군은 '일본 전력의 한반도 투사'가 일본의 의지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명시한 헌법 제3조에 따라 한국의 승인 없는 일본 전력의 북한 진입이나 공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일본 영토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한반도로 전투기나 미사일 등 일본 전력이 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일본 전력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으로 투사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 정부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일본 정부가 16일 개정한 '안보전략문서'에 자위대의 '반격능력 보유'가 명기된 데 대해 "반격능력 행사 때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인 2027년까지 2%로 늘리고, 원거리 타격을 위한 무기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의 후속 작업으로 다음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추진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또 유사시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단계적으로 증강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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