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금강변 갈대밭 방화 교사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구준회 2022. 12. 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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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강변에 수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세종지역 모 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국가 소유인 금강변 갈대밭에 불을 붙여 203 제곱미터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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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강변에 수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세종지역 모 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국가 소유인 금강변 갈대밭에 불을 붙여 203 제곱미터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인들에게 잇따라 이별을 통보받자 심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1심 결과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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