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주는 나쁜 집주인”…재산 가압류는 이렇게
“소송 전 재산조회 사실상 어려워”
승소 판결 후→재산명시→재산조회
최근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같은 고민을 토로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과거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 전세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매매가가 하락한 상황에서는 부동산 경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돌려받을 전세가보다 낙찰대금이 적을 수 있어 해결은 쉽지 않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으로,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 안팎이 소요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부동산 경매는 현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 된 상황에서는 낙찰대금이 전세가에 미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두려움을 느낀 세입자들은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건물주의 다른 재산을 미리 파악하거나 가압류를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집주인의 재산을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으로 불가하거나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혹여 다른 재산을 찾더라도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임차목적물 이외 다른 재산을 가압류하려는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소송 전부터 가압류나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판결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송 이후 집주인의 여러 재산을 조회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 효율성 측면에서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우선 절차상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해야 한다. 재산명시란 법원이 집주인을 불러 자신의 재산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도록 하는 절차다.
재산명시 절차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집주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재산조회 절차가 기다린다. 재산조회 절차는 집주인의 부동산, 은행 계좌, 자동차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다.
엄 변호사는 “재산조회를 통해 집주인의 은행 계좌에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계좌에 있는 돈을 압류할 수 있다”며 “자동차나 기타 값비싼 물건에 대해서는 동산압류 절차를 통해 압류 후 매각절차로 전세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송혜교 옆 ‘이 남자’, 머스크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 - 매일경제
- 일주일에 3억씩 받는 손흥민의 ‘공항패션’은...코트가격 보니 - 매일경제
- ‘무적’ 신세 호날두, 월드컵 끝나고 어디 있나 했더니… - 매일경제
- 그 많던 임의가입자 어디로…‘국민연금’ 어쩌다 이지경까지 - 매일경제
- 노무현이 박수 쳤던 그 공장...1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 매일경제
- 소속팀 복귀 이강인, 동료들에게 맞고 차이고…격한 ‘환영식’ - 매일경제
-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같네" - 매일경제
- 하노이는 지금 1991년 서울...‘재벌집 막내아들’ 될 기회가 [신짜오 베트남] - 매일경제
- 이승기 “후크, 50억 일방적 입금...모두 기부할 것” - 매일경제
- 한국 축구, 벤투 떠난 자리 누가 차지할까? [이종세 칼럼]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