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7차로서 4세 아이 '불쑥'…보호자도 없이 튀어나왔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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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왕복 7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4세 아이와 충돌했다.
당시 아이의 보호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때 한 어린아이가 1·2차로 도로 차들 사이로 달려나왔고, A씨는 깜짝 놀라 급하게 속도를 줄였지만 결국 부딪치고 말았다.
사고 당시 아이 주변에는 어린이집 관계자나 보호자 없었고,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혼자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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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운전자가 왕복 7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4세 아이와 충돌했다. 당시 아이의 보호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9월30일 오후 5시쯤 왕복 7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의 아내 A씨는 이날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직진 주행 중이었고, 1·2차로는 좌회전 신호대기로 인해 정체된 상황이었다.
이때 한 어린아이가 1·2차로 도로 차들 사이로 달려나왔고, A씨는 깜짝 놀라 급하게 속도를 줄였지만 결국 부딪치고 말았다.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있던 아이는 공중에 붕 떴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사고 당시 아이 주변에는 어린이집 관계자나 보호자 없었고,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혼자였다고. 이후 가방에 적힌 어린이집 번호를 통해 뒤늦게서야 조부모에게 연락이 닿아 인계됐다고 한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여기 건널 곳도 없고 건너면 또 바로 앞이 막혀 있는데 아이가 도대체 어딜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9년생으로 올해 4세인 이 아이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 치료도 무사히 마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벌금이랑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보험사 측은 대인사고라며 A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어찌 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는 혼자 있었다"면서 "과실 여부가 궁금하다.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즉결심판 가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A씨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봤다. 그는 "그 보험사가 어딘지 궁금하다. 범칙금 내지 말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라"라며 "어린이가 어떻게 이 도로에 나오게 됐는지. 항상 보호자가 어린이 손을 꼭 잡고 다녀야 한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아동학대나 방임 아니냐. 어떻게 4세짜리 아이를 혼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냐", "아이 부모는 진짜 호되게 혼나야 한다", "보는 내가 다 아찔하다", "운전자 순발력이 그나마 아이를 살렸다", "이걸 어떻게 피하냐" 등 공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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