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연인 흉기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17년→19년

김영환 2022. 12. 17.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처의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이 2년 늘어난 1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전날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소재한 전처의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3년…1심 17년서 형량 늘어
전처 아파트 침입해 연인 살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전처의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이 2년 늘어난 1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전날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소재한 전처의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전처의 연인으로, A씨는 전처와 함께 있던 그를 발견하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의 전처 역시 흉기에 찔려 다쳤다. A씨는 112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심야에 전처 주거지를 침입해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했다”며 “범행 동기나 수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적시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