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도 재산이야 치우면 형사처벌”…세입자 눈치 보는 집주인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2. 12. 17. 15:03
17일 대전 서구의 한 주택가. 항아리와 가구, 쓰레기봉투까지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다. 언뜻 보면 쓰레기장 같은 이곳은 주택 앞 주차장이다. 주택 내부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대전에서 한 세입자가 떠난 집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주변 이웃들이 악취로 고통스러워하는 사연을 SBS가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쓰레기가 쌓여 있는 이곳은 지난 2018년 LH가 매입한 한 주택으로 주인은 LH이다. 그런데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고 있다.
해당 구청은 집주인인 LH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쓰레기가 건물 안에 있는 만큼 사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LH 측은 쓰레기를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입자였던 A씨가 이 물건들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쓰레기라도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치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LH는 임차인 A씨와 소송을 통해 내년 1월 강제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기간 동안 주변 이웃들은 쓰레기 악취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받아야 한다.
A씨가 최소 1000만원의 집행비용을 지불할지 불투명하다고도 SBS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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