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복원 '기지개'…사용후 핵연료 논의는 '깜깜'
기사내용 요약
신한울 1호기, 착공 12년 만에 상업운전 시작
한빛 4호기 재가동…신한울 2호기 내년 준공
한전, 튀르키예 정부와 사업타당성조사 추진
고준위방폐법, 여전히 본격 논의 물꼬 못 터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최근 국내 27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신한울 원전 1호기가 본격 가동하며 국내 원전산업 복원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국내 원전 가동뿐만 아니라 폴란드 정부와의 협력 추진 등 원전 수주 낭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다만 원전 운영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년 만에 가동한 신한울 1호기…한빛 4호기도 재가동
신한울 1호기는 지난 2010년 4월 건설에 착수한 뒤 2020년 4월 완공됐다. 이후 한수원 한울본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지난해 7월 운영허가를 취득해 발전소 연료장전 후 시험운전을 거쳐 상업운전을 준비했다.
발전 용량 1400메가와트(㎿)급 원전인 신한울 1호기 가동에 따라 동계수급기간 전력예비율은 11.7%에서 13.3%로 1.6%포인트(p) 늘게 된다.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무역수지 적자 원인으로 꼽히는 에너지 수입액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울 1호기의 가동은 향후 최대 연간 140만 톤(t)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울 1호기 준공을 비롯해 원전산업의 재도약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한빛 4호기도 약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을 시작했다. 한빛 4호기는 최대 157㎝ 깊이 등 콘크리트 공극(구멍) 140개가 확인되면서 안전성 문제로 지난 2017년 5월 18일부터 5년 넘게 가동이 중단됐다.
원안위는 이달 1일과 8일 회의를 열고 한빛 4호기 재가동과 관련해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지난 9일 회의에서 최종 재가동을 결정했다.
아울러 신한울 1호기와 함께 착공한 신한울 2호기는 내년 9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원전업계 일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공급이 본격 시작되며, 가동 원전과 수출 원전 등 2023년 총 2조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K원전 수출 탄력받나…튀르키예와 사업타당성 조사 예정
한국전력은 내년에 튀르키예 정부와 합의해 공동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내년 중 협의가 구체화되면 2024년에는 양국 정부 간 협정(IGA)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IGA 체결에 성공하면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정부 간 협의가 본계약까지 이를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성사 시 수십조원대의 수출 성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튀르키예의 원전 사업은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1400메가와트(㎿) 규모의 한국형 원전(APR 1400)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원전 1기 건설 사업비가 보통 8조원 수준인 점과 원화 대비 달러 가치를 고려하면 40조원대 사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한수원도 지난 10월 폴란드 민간 발전사 제팍, 국영전력공사(PGE)와 원전 건설 사업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수출 규모는 원전 2~4기 수준이 예상된다.
한국과 폴란드 양국 정부는 사업 진행을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협약(MOU)도 체결한 상태다.
한수원은 APR 1400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폴란드 외에도 체코 등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전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수출사업본부를 신설했다. 기존 유럽, 아시아 시장에 대한 사업개발 조직을 강화하고, 북미 시장 개척을 위한 조직도 구성했다.
고준위 방폐물 논의는 차일피일…공청회 일정도 아직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방폐물 관련 특별법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본격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용후 핵연료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됐던 우라늄 연료를 뜻한다. 높은 열과 방사능을 지닌 만큼 안전을 위해서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은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방안은 아니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방폐물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담지 않았다.
이에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다만 이날 회의 쟁점 법안으로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다뤄지며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특별법에 대한 논의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격인 공청회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당장 2031년부터 일부 원전의 저장시설 저장 용량이 가득 차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경수로 원전본부별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도는 고리 원전(85.9%), 한울 원전(82.5%), 한빛 원전(75.7%), 신월성 원전(40%), 새울 원전(31.8%)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각 원전의 포화 예상 시점은 고리·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신월성 원전 2044년, 새울 원전 2066년 순이다.
고리·한빛 원전의 경우 포화 시점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셈이다. 저장시설 포화시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저장 용량, 발생량 변동으로 인해 변경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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