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사고 보름만에 또…어린이 버스에 치여
2주전 청담동 초교 앞에선
하교길 어린이 만취운전에 희생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속도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위 민식이법이 지난 2020년 3월 시행됐지만 관련 사고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앞 이면도로에 인도,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오전 9시 9분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 장고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과 15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숨진 아이는 혼자 도로를 건너다 변을 당했다. 당시 도로는 오전에 내린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사는 조사에서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선 만취 상태 30대 남성 운전자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어린이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시각은 오후 4시 57분께로 낮술을 마시고 스쿨존에서 운전을 한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후 이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곳 학교는 학교 바로 앞에도 인도가 따로 없이 차도만 있어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전부터 제기됐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선 일방통행로 지정과 인도를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일방통행 도로로 만들면 차량 흐름이 정체되고, 도로 폭이 좁아 인도를 따로 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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