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마약 이은 3호 지시 '건설현장 불법근절'
[앵커]
경찰이 내년 상반기까지 200일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합니다.
건설현장 불법 근절은 전세사기, 마약 근절에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에 약속한 3번째 지시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깜짝 특진식이 열렸습니다.
노조비 명목으로 업체 11곳에서 2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건설노조 위원장 등 11명을 붙잡은 김지훈 경위의 양 어깨에 새 계급장이 달렸습니다.
<현장음> "(어떻게 붙이는지 아세요?)네."
건설현장 불법 근절은 전세사기, 마약 근절에 이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3번째 공식 지시입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선언합니다."
윤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내년 상반기까지 2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노조 등 집단적 위력을 이용한 금품 갈취, 특정 집단의 채용 강요, 공사장 무단 점거 등 폭력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을 독려하기 위해 공을 세운 직원에 대한 당근책으로 적극적인 특진도 약속했습니다.
앞서 약속한 전세사기와 마약 근절 역시 지속해 병행 추진합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국민체감 1·2호로 악성사기와 마약 사범 근절하겠다고 약속했고… 3호 약속을 했다고 해서 1·2호 약속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청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일선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한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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