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두려워요" 음주운전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둘다 집행유예

최우영 기자 2022. 12. 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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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와 이를 도운 40대가 나란히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37분쯤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K7승용차를 몰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동승자였던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을 속였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B씨에게 "처벌이 너무 두렵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운전자 바꿔치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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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와 이를 도운 40대가 나란히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7),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46)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37분쯤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K7승용차를 몰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동승자였던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을 속였다. B씨 또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게 거짓 진술을 했다. A씨와 B씨는 전날 오후 둘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B씨에게 "처벌이 너무 두렵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운전자 바꿔치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형사사법 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로 인해 실제 피고인 A에 대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게 돼 그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며 "피고인 A는 범행 은폐를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해 인근에 버리기도 했고,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두 피고인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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