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포 협박 등…스토킹 처벌 사각지대, 법적 근거 마련한다

강민혜 2022. 12. 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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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17일 경찰과 한국여성의전화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1년간 경찰이 접수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만 9000여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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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17일 경찰과 한국여성의전화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1년간 경찰이 접수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만 9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 시행 전 3년간 경찰이 접수한 1만 9000건보다 1.5배가량 많다.

이 같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관련 신고 수는 증가했지만, 온라인 스토킹의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우편·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나 온라인 스토킹의 경우 제3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신상을 올리므로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스토킹 대상의 개인정보를 올리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나 메신저 프로필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고 유포하거나, 오픈 채팅방에 사진 유포 협박 등 스토킹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칭하거나, 범죄가 될 수 있는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등 매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 등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법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그 파급력과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스토킹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가공·편집·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응급조치 처벌 경고에서 스토킹 행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요건을 삭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10명 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나 메신저 프로필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고 유포하거나, 오픈 채팅방에 사진 유포 협박 등 스토킹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온라인 스토킹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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