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코로나 검사 도구 · 치료제' 지식재산권 면제 또 무산

신정은 기자 2022. 12. 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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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가 코로나 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의 지식재산권 면제 여부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WTO는 앞서 6월 개발도상국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을 향후 5년 동안 면제해주는 방안을 타결했으나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예외로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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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가 코로나 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의 지식재산권 면제 여부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6일,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 위원회는 당초 오늘 마무리 지으려던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WTO는 앞서 6월 개발도상국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을 향후 5년 동안 면제해주는 방안을 타결했으나 코로나19 검사 도구 및 치료제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예외로 뒀습니다.

당시 WTO는 6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들 2개 항목에 대한 지재권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기한 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겁니다.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한 국제단체 연합체 '피플스 백신' 측은 "WTO가 지식재산권 규정을 놓고 논쟁하는 동안 1천 7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WTO는 코로나 19와의 싸움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않고 1년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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