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수입품 352종 내년 9월까지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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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제품 중 일부 품목에 부여하던 관세 면제 조치를 내년 9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제품 352종에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관세 면제 조치는 내년 9월30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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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이 중국산 제품 중 일부 품목에 부여하던 관세 면제 조치를 내년 9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제품 352종에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관세 면제 조치는 내년 9월30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 352종에는 펌프와 콤프레서, 필터와 모터 등의 산업용 부품 등이 포함된다.
다만 다른 192종의 제품에 관해서는 관세 면제 조치가 풀릴 예정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부과한 대중국 고율 관세를 대부분 유지하며 중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는 기록적인 수준의 물가 상승이 계속되자 일부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난 3월 549개 품목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해서만 연말까지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
한편 USTR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제품에 물리는 관세를 연장할지 법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상 USTR이 관세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는 한 관세는 부과된 지 4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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