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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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시민이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급적 입원·격리 해제 후 곧바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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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시민이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7월11월부터는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로 판단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이 정액 지원되고 있다.
신청기한은 올해 2월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2월14일 이후 입원·격리한 시민은 격리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한을 넘기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다만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 법인 등의 종사자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자 △9월 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올해 5월13일 이후 격리해제자만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급적 입원·격리 해제 후 곧바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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