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금액 부풀려 태플릿PC 2대 챙긴 공무원 집행유예

한귀섭 기자 2022. 12. 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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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노트북 견적 금액을 부풀려 태블릿PC 2대를 챙긴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노트북, 모니터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견적서상 노트북의 금액을 부풀려 차액 상당의 태블릿PC 2대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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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업무용 노트북 견적 금액을 부풀려 태블릿PC 2대를 챙긴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노트북, 모니터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견적서상 노트북의 금액을 부풀려 차액 상당의 태블릿PC 2대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19년 4월 26일 53여만원에 불과한 노트북을 150만원으로 부풀려 공문을 작성해 내부결제를 받은 뒤 66여만원의 태블릿PC 2개를 챙겼다.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A씨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변제했다. 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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