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상시적 실시해

최해영 기자 2022. 12. 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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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2월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이뤄지며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행위도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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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뿜는 자동차 상시 단속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2월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 시・도별 자동차 공회전제한 조례 규정사항 (이미지출처 : 환경부)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이뤄지며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행위도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 및 학원차,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①차량 정차 후매연측정기로 측정 또는 ②비디오카메라로 측정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차량 진출‧입이 잦은 교차지점 등에서이동형 원격측정기로 측정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수시점검 불응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배출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15일 이내 정비‧점검) → 개선명령 미이행시 10일간 운행정지 → 운행정지 불응시300만 원 이하 벌금(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명령)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에 대한 질의/응답

1. 운행 차량의 단속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도로나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에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처벌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운행차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음

3. 배출가스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정차식) 운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하여 측정 및 검사

경유차량은 매연측정기를, 휘발유차와 LPG차는 가스측정기로 측정

(비정차식) 교통체증 및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방식으로 운행상태에서 측정하며, 비디오측정기와 원격측정기(Remote SensingDevice)가 있음

(비디오측정기) 비디오로 촬영하여 모니터를 통해 3명이 육안으로매연농도 초과여부 확인(경유차에 한함)

- (원격측정기) 달리는 상태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초과여부 판별(휘발유차와 LPG차에 한함)

4. 원격측정방식(RSD)의 원리는?

광원(큰 원통)모듈에서 적외선(CO, CO2, HC 감지)과 자외선(NOx 감지)을도로 맞은편에 설치한 반사거울(Corner Cube Mirror)로 쏘아 보내면 이 광선이 다시 감지(작은 원통)모듈로 되돌아오게 되며 내부 분석장치들이 광선에서 감지한 차량 배출가스 성분비를 분석

5.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를 제한(참고 : 시․도별 공회전 제한 조례규정)

최해영 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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