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 최대 27배
- 합리적 비급여 이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12월 14일(수)에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올해 기준)* 비급여 항목을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치료재료(138), MRI(74), 초음파검사료(73),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38),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69)
▶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되었고 22.9%가 인하되었다.
다만,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다음과 같다.
◇ 주요 비급여 기관 간 편차 사례
① (백내장)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에 대해부산의 A 의원은 33만 원(최소금액), 인천의 B 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② (도수치료) 도수치료에 대해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경기의 D 의원은 5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③ (하이푸시술)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의 경우 경기의 E 병원은 200만 원(최소금액) 경남의 F 의원은 2,5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음
※ 동 내용은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발생
①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 평균금액 4.1% 인상, 중간금액(180만 원) 대비 최고금액(900만 원) 5배
② 도수치료 : 평균금액 4.9% 인상,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50만 원) 5배
③ 하이푸시술(고강도 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 평균 금액 34.8%초음파 ~ 57.3%MRI 인상, 중간금액(637만 5천 원 MRI ~ 850만 원 초음파) 대비 최고금액(980만 원 MRI ~ 2,500만 원 초음파) 1.54 ~ 2.94배
* 자궁근종 등의 제거를 위한 초음파 시술로 MRI 유도 방식과 초음파 유도 방식으로 나뉘며, 여성성형·요실금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음
④ 비밸브재건술* : 평균금액 0.9% 인상, 중간금액(160만 원) 대비 최고금액(2천만 원) 12.5배 *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코 내부의 '비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수술로, 코성형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음
⑤ 하지정맥류 수술* : 평균금액 11.2% 인하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 6.7% 인상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중간금액(71만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 30만 원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대비 최고금액(140만 원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 990만 원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1.97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 33배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각각 치료재료 별도)
▶ 정보 검색 방법 개선
올해 공개는 비급여 진료 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내용도 알기 쉽게 개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료 관련 상세정보(인력·시설·장비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개선하였다.
* (기존) 가격정보만 제시, 상세정보는 '상세보기'를 눌러야 확인 가능
→ (개선) 가격정보와 상세정보를 동시에 표기
② 복잡한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다. * (예시)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Ⅱ의 검색을 위해 '위내시경', '수면', '내시경' 등 키워드 부여
③ 저가 마케팅 및 데이터의 부적절한 상업적 활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확인을 의무화하였다.
* 1) 같은 항목이라도 인력·시설·장비·난이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간 금액 차이 발생 가능
2) 함께 진료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따라 총 진료비는 다를 수 있음 ③ 동 자료를환자 유인·알선이나 불법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처벌 가능 등
▶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 대책
(중점 관리 비급여 선정)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효과성등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예)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항목 : ①백내장 다초점렌즈, ②도수치료, ③하이푸시술, ④비밸브재건술, ⑤갑상선고주파절제술, ⑥하지정맥류수술
(공개방식 다각화)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별 성격에 맞추어 공개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 예시 : 이른바 '덤핑치과'(저가상품으로 환자 유인 후 낮은 질의 진료를 제공하거나 고가 진료를 끼워 제공하는 치과)의 임플란트 초저가 마케팅 사례
** 복지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관계기관 참여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 차를 맞았다"라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주요 분석 결과
최해영 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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