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한전과 벌인 행정소송 패소 반발…항소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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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인천 송도 간 특고압선 구축 거부를 놓고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와 벌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 의사를 피력하는 등 강력히 반발한다.
특히 "한전은 이번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 당사자로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지역주민의 우려와 입장을 반영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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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송도간 특고압선 설치 거부…주민 안전 '우려'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인천 송도 간 특고압선 구축 거부를 놓고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와 벌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 의사를 피력하는 등 강력히 반발한다.
시흥시는 소송 결과와 관련해 판결이 내려진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자문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와 법무부의 지휘 등을 받아 이른 시일 내에 항소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전은 시흥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한계와 권한 부족으로 주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많지만,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특히 "한전은 이번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관련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 당사자로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지역주민의 우려와 입장을 반영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지역 주민들 역시 반발한다. 주민들은 "소송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고압선 자기장은 유산과 뇌종양, 루게릭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알려졌다"며 "한전은 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한전이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해 도로점용 허가 등을 신청하자 강력한 주민 반발과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원 등 인근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불허했다.
시흥시는 "문제의 지역이 지난 2019년 한전 전력구 공사로 발생한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동일한 서해안 매립지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한다.
이에 반해 수원지방법원은 16일 한전이 지난 3월 시흥시를 상대로 낸 행정 처분 취소 요청 소송 판결에서 시흥시의 "건축 민원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시흥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전은 송도국제도시 전력수요 증가와 인천 남부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시흥시 배곧신도시를 가로질러 신 시흥변전소와 신 송도변전소 사이 7.2㎞를 연결하는 초고압선의 전력구를 조성하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지중 30m 이상에 345㎸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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