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갔으면서…코로나 핑계로 고용지원금 타낸 업주 ‘실형’

김대영(kdy7118@mk.co.kr) 2022. 12. 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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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름휴가를 예정대로 시행했으면서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불가피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제조업 2차 협력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맹 판사는 이 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사의 구형량을 초과한 것이다.

A 씨는 주요 거래처인 자동차 제조업체 일정에 맞춰 예정대로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고용안정 조치를 취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4300만원을 뜯어냈다.

맹 판사는 “부정수급액이 결코 작지 않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고용보험재정이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집행되지 않도록 만들었다”며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해 국가경제 전반이 침체된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재정적 도움이 절실했던 시기였던 만큼 부정수급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 측은 사건 발생 이후 뒤늦게나마 고용유지지원금과 추가 징수금을 모두 납부 완료했지만 이후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모순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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