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경기도·도교육청 예산안 예결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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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법정시한을 넘기는 등 진통을 겪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다.
예결위는 17일 오후 1시쯤 전체 회의를 열어 도(약 33조원)와 도교육청(약 22조원)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본회의로 넘겼다.
도의회는 애초 지난 16일 오후 3시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쟁점 사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부 조례안만 처리한 채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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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5년 만에 법정시한을 넘기는 등 진통을 겪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다.
예결위는 17일 오후 1시쯤 전체 회의를 열어 도(약 33조원)와 도교육청(약 22조원)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본회의로 넘겼다. 도의회는 오후 1시40분쯤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애초 지난 16일 오후 3시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쟁점 사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부 조례안만 처리한 채 정회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일부 사업예산 증감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16일 오후 3시20분쯤 정회한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오후 11시50분쯤 속개시켜 차수 변경을 위한 ‘회기 연장의 건’(11월1일~12월16일→11월1일~12월17일)을 통과시킨 후 산회를 선포했다. 이후 17일 0시1분쯤 염 의장이 7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후 예결위의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정회를 선언했다.
도의회가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제안 사업과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 반영 여부를 두고 상호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예결위 소위는 정회 이후 밤샘협상을 통해 ‘기회소득’, 도교육청의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조율을 마쳤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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