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사은품 수억원어치 가로챈 통신사 영업사원들 징역형·집행유예

김성현 기자 2022. 12. 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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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모바일 상품권 수억 원어치를 가로챈 통신회사 대리점 영업사원들이 징역형(일부는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9)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29) 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D(33)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 3월부터 1년간 8800여 회에 걸쳐 약정 갱신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2만∼7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억1800여만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에서 고객정보를 무작위로 조회해 사은품 발송 대상 고객을 찾은 뒤 고객 연락처 란에 자신이나 가족, 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사은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 C씨, D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각각 수천 차례에 걸쳐 1억∼2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편취액이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다”며 “A·B·C씨는 피해자 회사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D씨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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