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권, 방위비 확보용 세제안 마련…"휘발유차 감세 축소"

박상현 2022. 12. 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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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권이 휘발유차, 하이브리드차, LPG차 가운데 연비가 좋은 차량에 주어지는 이른바 '친환경차 감세' 기준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해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일본 여권은 휘발유차, 하이브리드차, LPG차를 대상으로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비 기준을 2024년 1월과 2025년 5월에 각각 끌어올릴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여권 세제 개편안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만들어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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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담뱃세 증세 추진…부유층 과세 강화
일본 휘발유차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여권이 휘발유차, 하이브리드차, LPG차 가운데 연비가 좋은 차량에 주어지는 이른바 '친환경차 감세' 기준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해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전날 정한 '세제 개정 대강'에 이 같은 방침을 담았다.

일본 여권은 휘발유차, 하이브리드차, LPG차를 대상으로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비 기준을 2024년 1월과 2025년 5월에 각각 끌어올릴 예정이다.

다만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차, 천연가스차의 감세 기준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세제 개편안에는 연간 소득 30억 엔(약 288억원)을 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세금을 더 걷는다는 계획도 담겼다.

일본에서는 연간 소득이 1억 엔을 넘으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이른바 '1억 엔의 벽'이 존재해 과세 체계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일본 여권은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인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 계좌의 비과세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를 올린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다만 증세 시기는 확정하지 않고, 내년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여권 세제 개편안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만들어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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