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 부정수급한 일당 벌금 500만원

이성덕 기자 2022. 12. 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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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17일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4)와 B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청년을 마치 실제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가량 고용노동부로부터 1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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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17일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4)와 B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청년을 마치 실제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가량 고용노동부로부터 1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류 판사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범죄로 인해 제도 자체를 퇴색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피해 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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