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외하며 입시곡 유출… 前 연세대 음대 교수 구속
불법으로 개인레슨을 하며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前 연세대 음대 교수 A씨가 구속됐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학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에게 실기곡을 넘겨받은 입시생 B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과의 유대가 긴밀해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전과가 없고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B씨를 가르치며 A교수에게 개인레슨을 부탁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음악학원 운영자 C씨는 검찰이 학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입시 실기곡 유출 의혹은 음대 입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만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당시 입시생이었던 B씨는 “연대 치실 거예요?” “1차곡 하나만 알려줄게요” “리스트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32분음표 첫마디부터”라며 어떻게 곡을 알게 됐냐는 질문에는 “인맥빨”이라고 답했다.
이후 작년 9월 연세대가 발표한 실기곡 3곡에 실제로 해당 곡이 포함되면서 다른 입시생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연세대 측은 실기곡을 모두 바꾸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교수는 현재 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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