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동과 20대 엄마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20대 남성 징역형

구본호 2022. 12. 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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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에 불과한 아동과 그 모친인 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같은날 오후 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의 친모인 B(29)씨에게 접근해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같이 살자. 몇 동 몇 호냐"라며 말을 걸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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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선고…“죄질 나쁘다, 다만 지적 장애 고려”

10살에 불과한 아동과 그 모친인 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벙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8시 21분쯤 양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등교하는 10세 아동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간 뒤 나란히 앉아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아동에게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날 오후 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의 친모인 B(29)씨에게 접근해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같이 살자. 몇 동 몇 호냐”라며 말을 걸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했다.

이틀 뒤 A씨는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버스정류장 앞에서 기다리던 중 B씨가 “우리한테 아는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편하고 아이도 무서워 해”라며 호소했지만 “나와 함께 카페를 가자. 내가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을 해 줄 거냐”라며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는 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다 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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