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에 휘발유 통 들고 불 지르겠다고 협박한 만취 60대 체포

이연수 2022. 12. 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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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통 안에 물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 구체적인 사고 경위 조사 중


공사 소음이 시끄러워 불을 지르겠다며 관계자를 협박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0시 1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상수도 공사 현장에 20리터짜리 휘발유 통을 가져와 불을 지르겠다며 관계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공사 소음에 화가 난 상태였으며, A씨가 가져온 휘발유 통 안에는 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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