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찰청장 아들도 자수…‘마약스캔들’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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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벌가 3세를 비롯한 유력층 자제 9명이 마약 혐의로 기소된 이후 또 다른 3명이 같은 혐의로 자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신준호)는 최근 직장인 김모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마약사범이 자수하게 되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 정도로 검찰의 사건 처분 수위가 내려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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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자제 등 9명 재판에 넘겨
최근 재벌가 3세를 비롯한 유력층 자제 9명이 마약 혐의로 기소된 이후 또 다른 3명이 같은 혐의로 자수했다. 이 중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신준호)는 최근 직장인 김모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모(40·구속기소)씨, 범효성가 3세인 조모(39·불구속 기소)씨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홍 씨는 올해 10월 대마 또는 액상 대마를 직접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에 입건된 3명은 모두 홍 씨에게 액상 대마를 산 이들로, 홍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사범이 자수하게 되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 정도로 검찰의 사건 처분 수위가 내려갈 수 있다. 이로써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총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들과 연결된 마약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홍 명예회장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 등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에도 마약을 투약했다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아 수감됐다가 최근 출소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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